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투자협회 "초대형투자금융사 외화발행어음 허용결정 환영"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2-05 18:2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투자협회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허용으로 개인과 기업이 외화 보유자금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외화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초대형 투자금융 증권사는 외화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해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초대형투자금융사 외화발행어음 허용결정 환영"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협회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투자금융사가 외화표시 어음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11월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결과 '적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4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외화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금융사가 투자자로부터 외화로 자금을 조달한 뒤 조달자금의 절반 이상을 외화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고 투자자에게 사전 약정한 금리를 제공하는 외화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초대형 투자금융사의 외화 조달이 원활해지고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투자금융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2곳이다.

정부는 9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투자금융사의 외화표시 발행어음 업무를 4분기부터 허용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