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납 등 모두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뒤 곧바로 노동관계법 전반과 관련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와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이 회사에 관련 직원을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천만 원가량 임금을 체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양 회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가운데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납 등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보강해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직장 안의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방안도 마련해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