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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기어, 시계 아니라 통신기기로 분류돼 무관세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3-17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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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앞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갤럭시기어, 시계 아니라 통신기기로 분류돼 무관세  
▲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S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무선통신기기에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갤럭시기어도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한해 1300만 달러가 넘는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들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인도, 터키, 태국 등은 갤럭시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4∼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9월 한국정부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있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갤럭시기어 품목분류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했고 마침내 무선통신기기 판정을 받았다.

5월 말까지 회원국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179회원국에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 회원국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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