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갤럭시기어, 시계 아니라 통신기기로 분류돼 무관세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3-17 17:48: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앞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갤럭시기어, 시계 아니라 통신기기로 분류돼 무관세  
▲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S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무선통신기기에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갤럭시기어도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한해 1300만 달러가 넘는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들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인도, 터키, 태국 등은 갤럭시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4∼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9월 한국정부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있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갤럭시기어 품목분류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했고 마침내 무선통신기기 판정을 받았다.

5월 말까지 회원국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179회원국에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 회원국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