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중국에서 화웨이가 낸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도 패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11-30 16:0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약 131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중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의 화웨이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중국에서 화웨이가 낸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도 패배
▲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 CEO.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8050만 위안(약 13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 처음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에 맞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4G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놓고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올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