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고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5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해 첫 재판은 8월27일에 열렸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0월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방법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광주지방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