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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고발한 현대모비스 '부품 강매'에 무혐의 처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28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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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파는 ‘물량 밀어내기’를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던 현대모비스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정위 고발한 현대모비스 '부품 강매'에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파는 ‘물량 밀어내기’를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던 현대모비스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현대모비스 대리점들이 부품을 강제로 사들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공정위가 2월에 부품 강매를 이유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이사 사장,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것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2013년 11월 매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대리점 1천여 곳에 부품을 강매했다고 판단해 2월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같은 시기에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인지했는데도 매출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혐의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 전 사장, 정 전 부사장 등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1월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 등 개인 대상의 형사고발도 활성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을 따른 첫 사례로서 현대모비스의 임원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대리점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대리점 400여 곳의 일부가 부품 밀어내기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때 부품 밀어내기를 겪었다고 대답한 대리점 일부를 따로 조사한 결과 부품 강매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판단해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한 결과 부품 강매를 겪은 것으로 꼽힌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 동의의결안을 두 차례 제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제된 부분도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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