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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완화에 신기술과 새 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1-28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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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혁신을 현실화해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올해 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 규제 완화에 신기술과 새 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놀 듯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샌드박스로 불린다.

규제 샌드박스 5법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 3개 법안은 9월20일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여세를 몰아 행정규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술을 시장에 시험해보는 기간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의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신기술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혁신과 신산업 지원정책을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며 “두 법률안까지 통과한다는 전제로 세부적 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통과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임시 허가가 확대된다.

기술 시험과 검증 때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여러 개 허가가 필요한 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등 제도도 운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법이 내년에 시행되기 전이라도 기존 법령 65건을 먼저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로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기준 완화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실과 풍토에선 어렵다”며 “이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정부 규제와 기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규제혁신기획관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절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말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시행하지 않고 필요한 일부 사항에 선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기술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아직도 규제 혁신은 더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더 과감한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 규제를 비롯해 고용, 금융보증 지원 등에서도 규제의 벽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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