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수소차 충전시설 규제 완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1-27 19:0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수소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수소차 충전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버스 차고지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수소차 충전시설 규제 완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해 수소차 이용을 늘리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설치 사례는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을 기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돼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서울 8곳, 광주 5곳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용 △야영장·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 완화 △온실 등 종묘 배양장의 설치면적 규정 신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