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응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서명한 계엄령을 승인했다고 26일 AFP 등 외국언론이 보도했다.
계엄령은 28일부터 30일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계엄령을 발동하고자 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계엄령 적용 지역은 국경 지역으로 제한됐다.
계엄령이 발효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 군대 동원, 언론 규제 등을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도 제한할 수 있다.
포로센코 대통령은 TV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자 최고사령관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며 “28일 오전 9시부터 계엄령을 발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계엄령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군함은 25일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선박 3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최소 3명이 부상을 입고 부상자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불법적으로 러시아 해역에 침범했다고 주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