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야당의 보이콧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되면서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신청한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받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75점 이상을 획득하는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9월 기준 전체 3만9246곳 가운데 3만1474곳(80.2%)이다.
국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청소년이 술을 사기 위해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내거나 폭력,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의결된 민생법안들은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