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빠른 논의를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근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나 임금 감소 문제를 줄일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2018년 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의 다른 관계자는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 제조업체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기업은 적어도 4개월 동안 집중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든 기업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과 직무에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1월 말에 산업 현장의 탄력근로제 운용방식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노동자 건강이나 임금 감소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22일 열리는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아래에 두는 것을 심의한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