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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1-19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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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책 수립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 소비자 보호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그동안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소외돼 왔다”고 파악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 수립은 금융 소비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협조를 구하겠다”며 “금융 소비자가 현장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이 원칙을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주체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위법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청약 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 분쟁조정을 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조정이탈 금지제도 등도 입법안에 담겨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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