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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개입 혐의 전 대법관 박병대 피의자로 불러 조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1-19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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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소송의 재판거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재판개입 혐의 전 대법관 박병대 피의자로 불러 조사
▲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 전 대법관은 9시20분경 검찰청사에 도착해 “법관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을 때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법관들이 조사를 받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2차 공관회동에서 징용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삼청동 공관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2013년 12월 1차회동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참석했다.

2차 공관회동에서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 계류하던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 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동원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고 청와대를 이용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시기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비판을 받자 내부 단속을 하려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14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사법행정에 부정적이었던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박 전 대법관을 구속 기소할지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뒤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곧 피의자로 소한할 방침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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