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에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이익 공유제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를 돕기 위한 움직임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갑횡포’ 문제도 줄일 효과적 방안으로서 협력이익 공유제를 밀고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 등의 위탁기업이 중소기업 등의 수탁기업과 협력해 만들어낸 제품 판매 등으로 얻은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확산하면 갈수록 벌어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도 줄어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도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1분기 기준으로 2.5%포인트로 집계돼 2017년 같은 기간 1.7%포인트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의 수익 증가폭이 중소기업보다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수익성의 차이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 6460만 원을 받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3595만 원을 받아 2865만 원의 격차가 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대기업의 ‘갑횡포’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47.3%가 대기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를 해결한 대안으로 ‘원가 절감’에 따른 직접적 이익만 중소기업과 나누는 성과 공유제가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 공유제는 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자발적 협력을 공유하는 모형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위계적 산업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만큼 (협력이익 공유제를 장려해) 거래구조도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끌어낼 의미 있는 방안”이라며 “비용을 협력기업에 떠넘기고 성과 대부분을 대기업이 쥐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협력이익 배분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방안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협력이익 배분제가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협력이익 배분제를 장려해 2022년까지 기업 200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협력이익 배분제의 타당성 조사 등을 2017년부터 진행해 왔다. 대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도의 이름도 협력이익 공유제로 바꿨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도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로 협력이익 공유제의 인센티브 제도화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경제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