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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협력이익 공유제 밀어붙이기에 재계는 "실효없다" 불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1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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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두고 재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혜택을 직접 보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국내 협력회사와 해외 협력회사와 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의 협력이익 공유제 밀어붙이기에 재계는 "실효없다" 불편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19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장려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중견기업 위주로만 혜택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낸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로 올린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적 성과를 근거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해 협력이익 공유제로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해외 협력회사들이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차별 문제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력이익 공유제가 정부의 직접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협력이익 공유제의 인센티브가 법제화되면 해외 협력회사들도 이익 공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해외 협력회사들이 이익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다"며 "단순히 협력업체의 좋은 부품 공급으로 최종 이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력이익 공유제의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려는 데 기업들이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도입 자체에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협력이익 공유제를 얼마나 채택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기부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업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성과 공유제'도 전체 대기업의 6%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이 ‘원가 절감’에 따른 직접적 이익만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존의 '성과 공유제'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성과 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이익이 나면 협력기업에 무조건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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