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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8-11-18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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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주진우)가 17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송인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이사를 맡아 급여로 2억8천만 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이 골프장에서 이사로 일한 시기가 민주당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을 맡아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점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이다.

검찰은 송 비서관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난 9월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송 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드루킹 특검’에서 포착됐지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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