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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19일 검찰 송치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1-18 1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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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1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혜경궁 김씨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부인 김혜경", 19일 검찰 송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08_hkkim)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의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에 같은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해당 계정에 글을 올리는 데 쓰인 스마트폰 기기가 바뀐 시점과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해 해당 계정의 주인이 김씨라는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적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의견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4월8일 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그와 문 대통령에 관해 악의적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 주인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전 의원이 10월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와 3천여 명이 6월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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