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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1년6개월 지나 석방, 불구속으로 대법원 재판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1-15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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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됐다. 

장시호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뒤 약 1년6개월 만에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장시호 징역 1년6개월 지나 석방, 불구속으로 대법원 재판
▲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장시호씨. <연합뉴스>

법원은 12일 장씨의 변호사가 5일 신청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1, 2심을 거쳐 장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이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장씨는 15일 새벽 구치소를 벗어나 취재진 앞에 서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 체포됐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6월1일 진행된 2심에서 장씨에 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2년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6월8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씨는 최씨가 관련된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석방된 장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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