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12 17:2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시호씨를 15일자로 구속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 장시호씨.

장씨는 최순실씨 등과 함께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7년 12월 1심에서 2년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올해 6월 항소심에서 1년6월형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의 만기(11일16일)를 앞두고 5일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장씨는 15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장씨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