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12 17:2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시호씨를 15일자로 구속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 장시호씨.

장씨는 최순실씨 등과 함께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7년 12월 1심에서 2년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올해 6월 항소심에서 1년6월형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의 만기(11일16일)를 앞두고 5일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장씨는 15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장씨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새마을금고 '현미경 감독' 나서는 금감원, 김인 리스크관리 역량 시험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아성 흔들려, 김창한 리니지처럼 단일 IP 리스크 맞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