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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직원 폭행' 양진호 영장실질심사, 본인은 출석 포기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1-09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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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디스크 직원 폭행' 양진호 영장실질심사, 본인은 출석 포기
▲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뉴스타파>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8일 오후 7시30분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뉴스타파가 10월30일부터 양 회장이 웹하드회사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엽기 행위를 강요하는 모습을 폭로하면서 양 회장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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