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신창현, CJ대한통운 차 후진 사망사고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1-07 18:5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후진 차량의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화물자동차나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운전자가 후방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힘든 작업을 할 때 고용주가 반드시 현장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CJ대한통운 차 후진 사망사고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CJ대한통운 택배 사망사고뿐 아니라 2017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고, 후진하던 지게차에 작업자가 걸려 사망한 사고 등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후진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가운데 188명(59.5%)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지게차 사고로 연 평균 1115명이 다쳤고 34명이 사망했다.

신 의원은 차량의 후진사고 원인을 놓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때 고용주는 반드시 유도자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보고또보고
법이 없어 배치 안했군요? 법이 있음 참 잘도 지키겠네요 적발되면 벌금 내겠죠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이 워낙 유능해서 불이행하면 그때그때 참 적발 잘 하시겠네요ㅡ.ㅡ 법으로 정해진건 다 지키고 있는데 법이 없어 사람이 죽었구나~~   (2018-11-08 1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