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임종성 "건설현장 안전 위해 감리의 권한과 책임 강화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1-06 18:5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종성 "건설현장 안전 위해 감리의 권한과 책임 강화해야"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임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사회에서 건설현장의 위험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안전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가운데 52.5%(506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건설현장 안전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매년 대책을 강구하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5년 437명에서 2017년 506명으로 2년 사이 오히려 15% 늘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감리는 현행법상 ‘공사 중지 명령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567개 책임 감리 공사에서 이를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는 “감리의 역할과 권한의 불균형은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며 “정직한 시공과 안전한 건설문화는 감리의 역할과 권한의 균형이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대신한 축사를 통해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설계·안전·구조상 문제를 제3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책무가 있지만 발주자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구조상 그동안 책임을 다하기 힘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리권한의 현실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권한과 관련해 현재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야 한다’로 바꾸고 면책 규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10월 감리의 공사 중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주청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rff
그럼 안전관리비 까지만말고 실제로 안전활동을 할수있도록 해주던지..   (2020-02-12 16: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