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1-06 1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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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함께 나누면 정부에서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나누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힘을 합쳐 올린 이익을 공동 프로젝트의 수익 등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시범사업 방식으로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 이전에 먼저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에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세제 지원에 더해 수탁·위탁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동반성장과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우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 기업이 자율적 계약에 따라 판매량이나 수익 등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제도인 만큼 이익을 나누는 범위도 커진다”며 “대기업과 협력회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구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업종과 경영여건에 따라 유형을 고를 수 있다.
기업들은 앞으로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 공유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이 협력회사와 손잡고 원가를 줄이기 공정 개편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얻은 성과를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대기업이 원가 절감에 집중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