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11-06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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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가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표준으로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표준’을 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표준’을 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결제표준을 통해 QR코드의 발급, 이용, 파기 등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사항을 규정했다.
QR코드 발급 과정에서는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 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담는 것이 금지된다.
고정형 QR은 특수필름 등 별도의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돼야 한다.
고정형 QR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받아 출력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 QR은 소비자가 결제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이 QR 리더기로 읽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QR코드 이용 과정에서는 결제사업자가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QR코드 파기 과정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탈퇴하거나 폐업하면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는 결제 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는 9월부터 ‘QR코드 결제표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인 ‘제로페이’와 은행, 카드사 등이 진행하고 있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추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QR코드 결제표준으로 제로페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