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가려진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일 정 전 차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기간 연장 중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