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면 BIS비율 8% 이상 유지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1-02 16:5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지자체 등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연고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면 BIS비율 8% 이상 유지해야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있어야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예금 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등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는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꺾기 규제가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하면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에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처럼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때만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이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 대면영업 요건도 구체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은행업 감독 규정을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