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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판결 확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0-30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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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판결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제 기업이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3년8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재판일 때나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 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를 두고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놓고서는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두고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번 사건은 일본 법원이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10월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애초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 이춘식씨와 사망한 김규수씨를 두고 재판부는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옛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서울고법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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