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정운호게이트' 변호사 최유정 징역 5년6개월 확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0-25 18:0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 원가량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정운호게이트' 변호사 최유정 징역 5년6개월 확정
▲ 최유정 변호사가 7월19일 얼굴을 가리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택 대법관은 25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회사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를 두고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와 함께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정 전 대표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으로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 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가 이들에게 받았던 돈에는 정당한 변론 활동의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