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병욱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기업 공공입찰 배제' 허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25 12:0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법을 어겨 일정 이상의 벌점을 받은 회사들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25일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5년 6월~2018년 6월 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회사들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벌점 5점을 넘어선 회사 34곳 가운데 공정위에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회사는 3곳에 머물렀다. 
 
김병욱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기업 공공입찰 배제' 허술"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을 처음으로 받은 뒤 3년 안에 전체 5점을 넘어서면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징계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한일중공업은 전체 벌점 19.25점에 이르렀지만 공정위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

한화S&C(9.75점), SPP조선(9.5점), 화산건설(9.25점),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도 공정위의 조치를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야 하도급법을 어겨 전체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포스코ICT(7.5점), 동일(7점), 강림인슈(6점) 등 3곳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어긴 회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의결해도 조달청에서 참가 제한을 추가로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유명무실한 공공입찰 참여의 제한제도를 살렸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객관적 관리와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도 면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