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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추가 불구속 기소, 불소추 특권 상실 따른 기소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5-01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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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추가 불구속 기소, 불소추 특권 상실 따른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1월26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다. 

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긴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신속하게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시설 봉쇄 명령을 내리고 출입을 통제한 일을 직권남용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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