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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의 음주운전 옹호 논란 해명하며 진화에 나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10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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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의 음주운전 옹호 논란 해명하며 진화에 나서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며 “여러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으로 말씀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을 언제한거며 가벌성이나 도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한참 뒤떨어진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이력을 감싼 것은 국민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으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암담하다”며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되는 중징계 사안이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한 것을 두고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보다도 2배 이상 높은 0.251%였다. 박 후보자는 벌금 250만 원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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