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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법인의 부동산매매 세제와 갭투자 막는 담보대출 요건 강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17 1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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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법인의 부동산매매 세제와 갭투자 막는 담보대출 요건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부동산법인의 부동산매매 관련 세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이 주요 과제다.

우선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 지역,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대부분 지역,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모든 지역,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 대전, 청주 오창·오송읍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시 일부 등에서 대폭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모든 지역,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에서 경기도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를 비롯해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등은 토직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오후 확정된 내용이 발표된다.

규제지역 내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전입의무에 1년 또는 2년의 차등이 있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 할 때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거나 회수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 기준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담보대출 제한 및 법인 세제 강화가 추진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법인 보유주택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세율 인상, 세액 공제 폐지, 비과세 범위 축소 등도 이뤄진다. 법인의 부동산세제에 적용되는 강화된 조치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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