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씨는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가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치료감호소에서 약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김씨의 얼굴이 언론에 드러났다.
신상공개는 경찰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씨의 얼굴이 공개된 이유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근거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위해 22일 오전 11시경 서울 양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자 “공범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그는 “죄송하다”며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약 한 달 동안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을 반대하는 취지의 국민 청원이 17일 올라왔고 22일 오후 12시 기준 86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씨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