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 이용료 감면 혜택을 국내선에만 적용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용객에게 국제선 1만7천 원, 환승객 1만 원, 국내선 5천 원의 공항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국내선을 이용하면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은 전체의 1% 수준인데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4100만 명, 국내선 이용객은 70만 명으로 국내선 이용객 비중은 1.7%를 보였는데 2017년 국제선 이용객은 6152만 명으로 늘고 국내선 이용객은 56만 명으로 줄면서 비중도 0.9%로 떨어졌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국내선을 ‘인천 – 김해’와 ‘인천 – 대구’ 등 2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료 감면 혜택을 국제선까지 확대하라는 윤 의원에 지적에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 문제 등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선 이용객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공항 이용료 1만7천 원은 외국공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이용료 매출은 이용객 증가로 2013년 2906억 원에서 2017년 4493억 원으로 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공항 이용료를 통해 면세점 등 임대사업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윤 의원은 “이용객의 1% 수준에 불과한 국내선 이용객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면서 대외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이용료 감면 혜택을 국제선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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