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활동을 할 당시 무혐의 처리나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준다며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10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검찰을 그만둔 뒤 2014년 5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가기 전까지 1년가량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우 전 수적은 2014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의 길병원 비자금 수사를 3개월 안에 종결해 주는 대가로 착수금 1억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모두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현대그룹 비선실세 수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다며 6억5천만 원을 받고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수사 대상이던 설계회사로부터 사건 종결을 위해 힘써준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에서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와 금품 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지만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