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우병우가 변호사 때 수사 무혐의 대가로 10억5천만 원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0-17 14:18: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활동을 할 당시 무혐의 처리나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준다며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10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가 변호사 때 수사 무혐의 대가로 10억5천만 원 받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검찰을 그만둔 뒤 2014년 5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가기 전까지 1년가량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우 전 수적은 2014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의 길병원 비자금 수사를 3개월 안에 종결해 주는 대가로 착수금 1억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모두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현대그룹 비선실세 수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다며 6억5천만 원을 받고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수사 대상이던 설계회사로부터 사건 종결을 위해 힘써준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수사에서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와 금품 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지만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