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놓고 벌어진 항고심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400여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커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KT의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근해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결제번호 및 유효 기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KT 가입자 400여 명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KT는 올해 1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2012년 해커 두 명이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을 빼냈고 KT 가입자 81명은 KT를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는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다”며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