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검찰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이고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논란과 관련된 공을 법원으로 넘기면서 조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포함해 무려 11개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살피면 조 회장으로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조 회장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600억 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결론이 났다. 조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횡포 폭행도 무혐의로 처분됐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면 압수수색, 혐의추가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새로운 사안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조 회장으로서는 논란이 지금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작아진 셈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을 앞두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경영 쇄신을 놓고 압박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월부터 이어진 조 회장 일가의 ‘갑횡포’와 횡령·배임 혐의로 국적 항공사로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했을 뿐 아니라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직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조 회장은 쏟아진 경영 쇄신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오너일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시점에 이른 만큼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영 쇄신 요구를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법관은 형량을 결정할 때 죄질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재발 방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조 회장의 '버티기' 전략이 법원의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번에 조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배임 혐의의 금액은 총 274억 원에 이른다. 조 회장이 부담을 안을 만한 상당히 큰 규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의 1호에 따르면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조 회장으로서는 재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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