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임원 2명이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를 내세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환승 영장전담판사)은 15일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신일그룹 사내이사와 허모 신일그룹 돈스코이국제거래소 사내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돈스코이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와 배 안 보물의 가치가 150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 9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와 허 이사는 사기 혐의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돈스코이호에 보물이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앞서 7월 신일그룹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돈스코이국제거래소가 발행한 신일골드코인을 통해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신일골드코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로 드러났고 신일그룹은 제일제강 등 종목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김 전 이사와 허 이사를 사기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