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10-15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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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 전에 먼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했고 3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결정됐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다면 공사법에 정해진 기존 한도를 넘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법은 현재 제14조 제1항을 통해 자본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채권 발행을 위해 자본 확충을 시도했으나 2017년 말 국회에서 자본금 2조 원을 3조 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이 불가피해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이에 1월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 결과 기존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 사채를 발행하면 광물자원공사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 의원 역시 국정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사채 추가 발행 관련 법률 자문 의견서를 보내 정부의 의견을 들었고, 정부 역시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 발행이 공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뒤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광물자원공사가 통합 전 채권 발행을 통해 파산 없이 스스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두 공공기관의 통합은 광해관리공단마저 부실화하고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자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로 사실상 망한 기업”이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없이 다른 기관과 통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일시적 사채 발행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면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광물자원공사가 지금처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법률개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5천억 원이던 부채 규모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탓에 2017년 5조4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2016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