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납품업체의 인력파견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만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만 판매·관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등 일부 상품 판매 업무에만 파견이 허용된다. 음료와 식음료, 가전제품 판매는 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롯데하이마트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인력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소속된 판매사원의 수는 15만 명에 이르며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곳이다. 이러한 판매사원의 상당수가 인력업체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이 의원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 고용을 두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의원의 자료를 두고 “올해부터는 판촉사원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공지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