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채용비리에 연루돼 8월8일 구속된 임원 심씨에게 8월21일과 9월21일 2차례에 걸쳐 급여 1754만 원(세전)을 지급했다.
|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
도로공사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씨를 대상으로 현재 직위 해제만 했을뿐 면직 등 구체적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심씨는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가 도로공사의 관계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8월8일 구속됐다.
심씨는 압력을 행사할 당시 도로교통연구원 인사팀장으로 일했고 구속 당시에는 도로공사 구례지사장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사장의 조카 정씨는 9월27일 도로교통연구원을 퇴사했고 이번 사건으로 김 전 사장도 9월20일 불구속기소됐다.
도로공사는 8월8일 심씨가 구속됐지만 한 달이 지난 9월13일에서야 직위 해제를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정씨의 부정 채용에 따른 피해자 파악 및 구제 대책을 묻는 윤영일 의원실의 질의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로 4월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도로공사는 제식구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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