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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과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앞서 두 차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에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두 사람이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자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혼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임 부사장과 사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이 사장이 현재 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은 지난 두 차례의 이혼조정을 거치면서 변호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부사장은 또 아들과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사장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면접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 문제도 이혼소송의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이후 협력해 이룩한 재산 등을 고려해 분할액수와 방법 등이 정해진다.
이 사장이 증여와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소송이 본격화하면서 재산분할과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사장과 임 사장이 이혼조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이 사장은 1999년 8월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7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장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5월 이후 쓰러져 투병생활을 시작한 뒤 이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