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54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문구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새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됐으나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이었던 화장품 소매업 등 17개 업종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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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회의를 열고 54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 77개 가운데 두부, 고추장, 골판지상자, B2B용 원두커피 등 49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으나 화장품 소매업, 병원침대, 자동차해체 재활용, 전세버스 임대업 등은 이번 중기적합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다.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의 5가지는 신규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이 신규진출하는 것과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 협력사들까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지난해 132곳에서 151곳으로 19곳 늘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2011년 56개에서 4년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평가대상 중 중견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2012년까지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 54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기업 중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곳은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개 회사고 나머지 14개 기업은 1차 협력사 등 중견기업이다.
다이소아성산업, 오비맥주,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풀무원식품, 호반건설 등이 중견기업으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올랐다.
안충영 위원장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도 2, 3차 협력사나 소상공인이 체감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동반성장의 온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업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연2회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