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대출금 상환 어려운 주택소유자의 주택매입사업 추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사서 과거 소유자에게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대출금 상환 어려운 주택소유자의  주택매입사업 추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가운데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소유자는 매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며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주택을 국토부에 매도한 다음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과거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과거 소유자에게 다시 매각 할 때 가격을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판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연 12% 금리도 챙기고 저축 습관도 키우고, 추석 아이 용돈 적금으로 굴려볼까
[오늘Who] HLB 회장 진양곤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출시 서두른다, 간암 ..
펄어비스 '검은사막', 12년째 매주 콘텐츠 업데이트로 장수 게임 저력
엔씨 서브컬처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로 일본 정조준, 글로벌 성장 가속
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FDA 승인 받아, 김동건 "2차 치료 옵션 제공"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인상 자극, 'AI 버블' 키우는 악순환 고리 낳는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시진핑 미국 국빈방문 2박3일 일정 시작, 트럼프와 무역·AI 현안 논의할 듯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에서 3.7%로 대폭 상향, 물가상승률 3.0% 전망
[오늘의 주목주] '냉각 기술' 기대감 SK이노베이션 주가 5%대 올라, 코스피 기관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