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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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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창업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6년 6월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와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월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와 하이브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고 있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김 창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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