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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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징역 4년에서 감형됐다.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1억9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며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