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격호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 신영자 집행유예, 신동주 무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0-05 17:2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 신영자 집행유예, 신동주 무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징역 4년에서 감형됐다.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1억9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며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 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