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회사측과 직접 교섭하기로 했다.
4일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식 협의를 한 결과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이해 당사자인 현대기아차지부(정규직 노조) 등과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15일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와 고용노동부는 2일 협의를 시작해 3일 비정규직지회가 참가하는 교섭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4일 “고용노동부 중재에 맞춰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고용을 중단하고 모든 부품사와 물류회사 직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하라는 사내하도급지회의 주장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못 박았다.
기아차가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차 1300명을 2019년까지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별채용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계획은 불법 파견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조건인 데다 특별채용을 받아들이면 체불임금과 근속 등을 포기해야 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가 현대기아차와 교섭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시작한 서울고용노동청 단식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직접 고용 시정명령으로 내려야 한다”며 “불법을 처벌하고 바로잡을 때까지 단식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