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70억 원 넘게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 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모두 668건 위반했고 과태료는 모두 합해 70억8천만 원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찬고지 위반 199건, 광고총량 위반 149건, 가상광고 규정 위반 144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