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방송사 광고법규 위반 5년간 668건, 과태료 70억 넘어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26 13:5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70억 원 넘게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 규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모두 668건 위반했고 과태료는 모두 합해 70억8천만 원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사 광고법규 위반 5년간 668건, 과태료 70억 넘어서
▲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찬고지 위반 199건, 광고총량 위반 149건, 가상광고 규정 위반 144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4년 141건, 2015년 103건, 2016년 122건, 2017년 186건, 2018년 1월~5월 116건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는 7억4천850만 원에 이르렀다.

그다음으로 KBS가 35건으로 과태료를 모두 2억7천612만 원 처분받았다.

SBS는 30건으로 과태료 3억8천918만 원, EBS는 8건으로 과태료 6천850만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