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케이뱅크 키우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금융 거래’를 KT의 미래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케이뱅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금까지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특례법이 통과함으로써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늘려 케이뱅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KT는 현재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케이뱅크 지분을 1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KT가 1대주주에 오르면 케이뱅크는 안정적 자본 확충을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현재 38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7월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300억 원 규모의 전환주를 발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KT 주도로 케이뱅크의 자본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2019년까지 1조 원의 자본을 만든다는 케이뱅크의 목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뱅크는 일단 10월 1200억 원을 증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영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제약에 따른 대출상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판매상품 경쟁력은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은산분리 완화로 KT가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림이 완성되면 케이뱅크의 영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케이뱅크는
황창규 회장이 KT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사업이다.
황 회장은 2017년 4월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IT와 금융이 결합된 창의적이고 혁신적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 필수”라며 “법률적 제한이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일본의 통신사 KDDI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운 방식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KDDI는 지분뱅크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뱅크는 KDDI의 고객 3천 만 명에서 2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또 KDDI의 기술을 결합해 인공지능(AI)으로 1시간, 1일 단위로 환율을 예측해 외화예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해 기술 혁신을 활용한 고객맞춤형 상품 등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은산분리에 발맞춰 케이뱅크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 승인이 있어야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차지할 수 있다.
KT는 지하철광고 시스템 입찰을 담합했다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성공을 위해 KT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