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공사, 23~25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21 16:2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 추석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일요일) 00시부터 25일(화요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 23~25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0원으로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900만 원대 상승, 해외 자산운용사 '가상화폐 ETF' 도입 늘어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조직 체질 개선 위한 결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 지원자 신상도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10월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5% 증가, 현대기아차 15% 증가한 53만 대로 8위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