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br />
<br />
한국도로공사는 23일(일요일) 00시부터 25일(화요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도로공사, 23~25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21162853_477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br />
<br />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br />
<br />
일반차로는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0원으로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br />
<br />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br />
<br />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