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3일(일요일) 00시부터 25일(화요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 ▲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0원으로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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